평등 기회 고용주
Raymond James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개인을 그들의 능력에 따라 존중합니다. 회사는 평등 기회 고용주로서 모든 고용 결정을 능력과 사업적 필요에 따라 내립니다. 회사는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 국적, 종교, 성별(임신, 출산, 수유 또는 관련 의학적 상태 포함), 결혼 여부, 가족 상태, 동거 파트너 상태, 성적 지향, 성별, 성별 정체성 또는 표현, 참전 군인 상태, 군 복무 상태, 가족 돌봄 또는 의료 휴가 상태, 나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의학적 상태, 유전자 정보 또는 다른 어떤 법적 보호를 받는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은 이 정책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거나 이 정책의 정신이나 문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직원은 평등 고용 기회에 대한 우리의 깊은 헌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해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독립 계약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시 직원) 및 회사와 거래를 하는 다른 개인이나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이 이 정책을 위반한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당 사항을 감독자, 관리자 또는 회사의 최고 인사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한 행위는 법적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회사는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거나, 차별에 대한 불만 조사를 진행하거나, 차별 고발을 준비하거나 제출을 돕거나, 증언하거나 평등 고용 절차에 참여한 사람, 또는 차별 고발을 돕거나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 보충: 평등 고용 기회 및 반괴롭힘 정책
Raymond James 직원 매뉴얼에 명시된 반괴롭힘 정책에 따른 불만 처리 절차 외에도, 직원들은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와 캘리포니아 주 공정 고용 및 주택부(“DFEH”)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고용 내 괴롭힘, 차별 및 보복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기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이 두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EOC와 DFEH는 중립적인 사실 조사자로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인사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또한 전화번호부의 정부 부문에 있는 EEOC 또는 DFEH 지역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